보통 국세납세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는 서류로 지방세납세증명서와 세목별과세증명서가 있습니다. 보통 대출 등으로 대금을 받거나 해외로 이주할 때 필요한데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와는 구별되며 행복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시 수수료 800원,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시 4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누리집 정부24 홈페이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지방세를 검색해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들어갑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신청 페이지로 들어가 주소검색을 눌러줍니다. 새창에서 주소 입력 후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대출 관련해 발급받는 중이라 사용목적에 대금수령, 대금 지급자에 금융기관을 입력해주었습니다. 완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방세를 검색해, 세목별과세증명으로 들어갑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과 같은 방법으로 주소지를 입력하고 행정처리 기관을 선택하고,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에서도 주소검색 후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3.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새창이 뜹니다. 이는 지방세 납세증명과는 다르게 '세목별'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새로운 창에서 과세목록들이 뜹니다. 필요한 내역만 선택해도 되지만 보통 전체선택을 합니다.
이상 지방세 관련 서류들을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왠만한 서류들이 다 가능해서 매우 만족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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