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께서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네팔 출신의 친구들을 고용했었고 코로나 등 재해 사정으로 관두었다 이번에 다시 외국인 고용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구인 신청을 할 것 같아 한번 정리해두려 합니다.
E-9 비자란?
E-9(이나인) 비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 비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해 주고, 외국인 근로자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대 4년 10개월간 취업이 허용됩니다. 2004년 8월 시행되어 현재 16개국과 체결되어 있으며, 고용허가국으로는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기스스탄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허용업종과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업종
- 제조업(E-9-1)
- 건설업(E-9-2)
- 농축산업(E-9-3)
- 어업(E-9-4)
- 서비스업(E-9-5)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가능한 사업장일 것
-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전부or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을 것
- 외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구직 신청을 한 날 기준으로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을 것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미적용 사업장 제외)
-외국인 근로자 요건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E-9 비자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건강상태확인서 제출(결핵, B형 간염, 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 치료경험 등)
2023 고용허가제 접수
1회 차 : 2022.11.14(월)~11.24(목) / 발표 12.9(금)
2회 차 : 2023.2.16(목)~2.28(화) / 발표 3.16(목)
3회 차 : 2023.5.15(월)~5.26(금) / 발표 6.16(금)
채용절차
1. 내국인 구인 노력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합니다.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지 못했기에 외국인 고용신청을 한다는 것이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기본 14일(예외 적용 7일) 이상, 농축산업, 어업은 기본 7일(예외 적용 3일) 이상 공고를 올렸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노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외적용이란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구인신청서를 등록하고 노력기간이 경과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저는 신청기간을 잘못 적어두어서 구인 노력 기간이 7일 이상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벼룩시장'에 급히 구인등록을 했습니다.
2. 외국인에 대한 고용 허가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외국인에 대해 고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필요서류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 EPS 홈페이지 ↓↓↓
-구비 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숙소 관련 허가 및 신고자료(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상, 가설건축물허가 등)
3.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 발급 동시에 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어,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됨
↓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 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 후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외국인 필요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 여권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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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증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해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
↓
외국인근로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으면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으로부터 E-9 비자 발급 신청
5.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면 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 3일(16시간) 취업교육을 받게 됨
취업교육비는 사용자 부담(제조, 서비스업 : 234,000원, 농축산업 : 260,000원, 어업 : 258,000원, 건설업 : 280,000원 증감가능)
위 과정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신청은 다른 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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