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제를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법인 [공휴일법]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정부가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쉬는 거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6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10월에는 개천절이 일요일 한글날이 토요일이라 4일과 11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10월은 2주 연속 월요일에 쉬게 되겠네요. 물론 저희집에는 아이들이 있어 학교와 유치원도 쉴테니 조금 걱정은 됩니다 ^^...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주말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은 공휴일은 경제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때문에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확대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월급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작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하고요.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는 않겠군요. 하루 빨리 모두에게 휴일이 휴일다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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