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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2022 출산 관련 혜택들(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바우처, 영아수당, 아동수당)

by 리우봉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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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2016년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되고나니 친구들, 사촌동생들의 신생아들이 너무나 예쁘더라구요. 물론 셋째 생각은 엄두도 안나지만 2022년에도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길래 2022년 출산 관련 혜택들을 정리해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첫만남꾸러미) 신설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금액 : 200만 원(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충전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 이후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 이후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출생 신고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2. 임신출산바우처


-지급금액 :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 : 발급 후 2년 이내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주민센터 및 보건소 / 정부24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3. 영아수당 신설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 이후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기존 가정양육수당이 폐지되는 대신 영아수당이 신설됩니다.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이 지급었는데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 약 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된것으로 보이네요. 2023년에는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2021년 만 7세 미만)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
-신청시기 : 2022년 2월 중(추후안내)
-지급시기 :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저희 첫째가 14년생이라 아동수당 지급이 끝났는데요. 2014.2.1~2015.3.31 출생 아동들은 2022년 4월에 2022.1~3월분을 소급지급하고,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1년 분은 소급 지급 X)

 

일시적인 현금지급이 저출산에 해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주는것보다는 낫네요. 아이들을 맘껏 낳아 기를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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