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와 양원제
국회의원의 종류가 하나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부 국가들은 국회의원을 둘로 구분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제도를 '단원제' 또는 '일원제'라고 부르며, 두 의원을 두는 제도를 '양원제' 또는 '이원제'라고 부릅니다. 양원제는 의회제도가 처음 발생한 영국에서 만들어졌으며,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80여 개 국이 양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는 단원제를 규정하였고, 1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을 도입해 양원제를 규정하였으나 제 1공화국 때에 여당의 반대로 참의원이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2 공화국 때 처음 참의원이 선출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린 후 단원제로 돌아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 구성한 연방제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모여 연방의회를 꾸리려하니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수에 따라 의원을 배분하자고 주장했고, 인구가 적은 주는 모든 주가 공평하게 의석을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에서 같은 수로 뽑는 상원과, 인구수에 비례하여 뽑는 하원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국에서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은 '주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 하라는 말은 양원제 도입 후 인원이 많은 하원들이 국회의사당 아래층에 모이고, 인원이 적은 상원이 위층에 모여 그렇게 부르게 되었지 실제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권한을 갖고 서로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상원(The Senate)
각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보통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6년으로 길고, 수가 적어 희소성이 있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곤 합니다. 대체로 큰 일, 국가차원의 결정을 하는 의원들로 타국과의 조약, 해외파병의 결정, 대통령의 탄핵, 고위공직자 임명, 입법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총 435명 고정으로 10년 마다 인구조사를 해 각 주마다 인구에 비례해 당선인원을 배정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주마다 최소 1석은 배정되지만 그 이상은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며 캘리포니아주는 50명이 넘습니다. 상원에 비해 임기가 짧아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정책을 추진하는 편이고 세금과 예산에 관련된 법안, 공무원 탄핵 및 소추 등 일상생활의 실무적인 일들을 수행합니다.
미국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짝수연도에 실시하는데 임기가 6년인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선출하며, 하원은 임기가 2년이라 매번 모두 새로 선출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간쯤 상하원 의원 선거를 한번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중간선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중간선거에서는 현진 대통령의 과거 2년간의 행적에 국민들이 내리는 평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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