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E9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2025년에는 2월, 4월, 7월, 9월, 11월 총 5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 1차 고용허가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허가 발급신청기간과 신청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임업
- 광업
2. 2025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일정
- 접수 기간 : 2025년 2월 10일 월요일~2월 21일 금요일
- 결과 발표 :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 제조, 조선, 광업 고용허가서 발급 : 3월 12일~3월 18일
-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허가서 발급 : 3월 19일~3월 25일
- 외국인 근로자 입국 : 2025년 5월~
2025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접수 기간 | 2/10(월)~2/21(금) | 4/21(월)~5/2(금) | 7/7(월)~7/18(금) | 9/15(월)~9/26(금) | 11/24(월)~11/28(금) |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1단계 : 내국인 구인 노력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24(구 워크넷) 사이트에서 내국인 구인 신청
-7일 이상 공고를 올렸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노력 기간으로 인정됨
*예외 :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의 매체를 이용한 노력기간은 3일.
예시)벼룩시장 공고
2단계 :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
3단계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과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어 송출국가로 송부
-송출국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 구직자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뒤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해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도입위탁 신청을 해야 함
4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근로계약 체결 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송출국가 외국인 구직자에게 전달
-외국인 근로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 받으면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E-9 비자 발급 신청
5단계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면
-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 3일 간 취업교육
*취업 교육비는 사용자 부담
6단계 : 사업장 배치
4.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직접방문)
-온라인 신청
1. 고용24 홈페이지 ↓
2. 기업회원 로그인
*개인, 은행용 일반 공동인증서 X,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요 O
3. 상단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4. 민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5. 고용허가제 신청 필수 서류
-방문신청 시 구비할 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 재발급) 신청서
-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홈페이지 확인)
- 사업주 도장(직접 내방시 제외)
- 민원대리인 신청서(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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