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는 이야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날짜, 신청방법 총정리

by 리우봉 2021. 9. 1.
반응형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들이 전파되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져만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더해지고 있지요.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제로 계속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드디어 2021년 8월 30일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정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특례1)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특례2)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2)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금리 1.5%가정 예금 약 13억 원 보유)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사람(가구)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와봤습니다. 1인가구는 대략 월소득 329만원, 4인가구는 월소득 877만원 정도 입니다.


보건복지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날짜, 지급날짜


9월 6일부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데, 온라인 신청 첫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그 다음주인 9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한 다음날 지급받기로 신청한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된다고 합니다.
6일 : 출생년도 끝자리 1, 6
7일 : 출생년도 끝자리 2, 7
8일 : 출생년도끝자리 3, 8
9일 : 출생년도 끝자리 4, 9
10일 : 출생년도 끝자리 5, 0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금액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용,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ARS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용 체크 카드는 제휴은행 창구로 가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입니다. 2인이면 50만원, 3인이면 75만원... 5인이면 125만원으로 늘어나겠지요. 1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던 지난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엔 가구원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전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록되어 있는 가구원이 적용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하고 지급 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원금 사용처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고,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입니다.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 업종의 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잊지말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