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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미국 텍사스주의 6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

by 리우봉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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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州)가 현지시간으로 1일부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자사가 지난 5월 서명한 '태아심장박동법(fetal heartbeat bill)',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1일 오전 0시부터 텍사스에서 시행됩니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대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예외로 두지 않고 오로지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기면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의 낙태 반대 시위


이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고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것은 아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을 찬성했다는 것은 트럼프 전 공화당 대통령이 재판관 구성에 3명의 보수주의자들을 임명한 결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이라며 비난했고, 이 법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수반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사건' 판결로 낙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해왔습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이란?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불법으로 보고 낙태죄를 처벌했습니다.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낙태수술을 요청했는데,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지도 않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도 없어 수술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해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시 피고인이던 댈러스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의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라 불리게 됩니다.

지방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소송은 1973년 1월 22일 7대2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 결정하면서, 임신한 여성은 태아가 자궁밖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 출산 직전 3개월 전까지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후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법률들도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으나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최소 12개 주가 임신 초기 중절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다가 소송등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임신중절법에 어떤 영향이 갈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 외에도 미국 공화당이 주지사와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잇따라 통과되고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만 21세 이상이면 허가나 교육 없이도 누구나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법안, 공립학교에서 'KKK(Ku Klux Klan)'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폭력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안 등입니다.


또한 차에 탑승한 채로 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와 '24시간 사전 투표'를 금지시켰고, 우편투표에 필요한 신분증을 추가하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재자 투표 요청을 금지하는 등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여겨지는 투표 행태에 제약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 / 연합뉴스


텍사스주 애벗 주지사는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법안과 명령들이 과연 정말 제정신으로 나온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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